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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1 2019고정65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30.경부터 2019. 5. 22.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B’ 커피점 옆에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도시공원 완충녹지에 위 커피점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용 테이블 3개, 의자 8개 등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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