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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62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440㎡, C 380㎡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완충녹지이다.

녹지에서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3.경부터 2015. 4. 27.경까지 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를 주차장 및 화단으로 전용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항공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녹지전용시점 확인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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