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12 2020고정18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녹지인 영암군 B 74㎡ 중에 38㎡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녹지 총 16 필지에 컨테이너를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국유지 확인 토지 대장 첨부)
1. 도시지역 내 위법사항 관련 사실 조사서, 윈 상 복구 지연 사유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계획서, 위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38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