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188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녹지에서 시설,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김포시 B 일대에서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인 C 임야 436㎡, D 임야 98㎡ 중에서 191㎡ 상당을 전용하고, 녹지 점용허가 없이 공원녹지인 E 공원 14,040.1㎡ 중에서 360㎡ 상당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