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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단176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인 자로, 천안시 서북구 F 외 2필지 상에 건축된 ‘E’ 대형할인점(대지면적 9,950㎡, 1층 건물 4동, 연면적 5,048㎡)의 건축주이다.

1. 건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E’의 1동(면적 3072.12㎡)을 지하층으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 위 건물 지하층의 지반고 좌측 옹벽과 우측 H빔 토장벽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지하층을 지상층 구조로 변경하여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 초순경 위 ‘E’의 2동, 3동, 4동의 지상 1층 판매시설 14개 상점의 반자(천정)에 각파이프를 설치하여 판넬로 덮고, 철제 계단을 만들어 2동(연면적 603㎡), 3동(연면적 603㎡), 4동(연면적 723.60㎡)의 2층 창고를 각각 증축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4.경 천안시 서북구 G의 완충녹지 약 660㎡에 위 ‘E’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아스콘 포장도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지건설도면, 현장사진, 2012. 8. 1. 합동확인사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3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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