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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17 2014고정10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2. 18.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15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도인인 D로부터 위 B이 포항시 남구 E 6985㎡, F 1008㎡를 매수하였음에도, 위 B의 감사인 G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G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3. 31. 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2009. 3. 31. 접수 제22832호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G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G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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