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103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4,081,094원, 원고 B, C에게 각 52,327,58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6. 1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F은 망 G(1958. 10. 2.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D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E는 피고 D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F과 함께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에서 거주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2013. 10. 29. F을 ‘증여인’, 피고들을 ‘수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각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음 날인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13.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후 2014. 4.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본래 155㎡) 중 2㎡가 분할되어 서울 성동구 H로 이기 되었고, 위 토지 2㎡는 2014. 4.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교환되어, 2014. 5. 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의 상속관계 F은 2016. 3. 1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D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으며, 그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망인은 사망할 당시 상속 대상이 될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이 망인의 부탁으로 망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망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다. 가사 위 증여계약서가 망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인근 고층 건물 건축 관련 피해 보상의 편의를 위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