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6. 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F 및 그의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G, H, I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3 표의 기재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2 각 토지’라고 한다) 및 망인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한 경기 양평군 J 전 390㎡(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가 있었다. 라.
한편, 별지2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8.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들과 피고 등 상속인들은 이 사건 J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K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85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3. “K는 원고들과 피고 등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J 토지 중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2.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2016. 5.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2016. 6.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 14, 24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6. 9. 14.경 별지1 각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조회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망인이 위 각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