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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7나2045316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과 피고들은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 27. 자택에서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토지 약칭 등기일자 등기원인 피고 C 시흥시 I 답 3,998㎡ M동 토지 2014. 2. 11. 2014. 1. 27.자 증여 시흥시 J 답 2,652㎡ 시흥시 K 답 1,814㎡ 시흥시 L 답 1,485㎡ 피고 D 광명시 N 전 3,503㎡ N 토지 2014. 2. 12. 피고 E 광명시 O 전 2,715㎡ Q동 토지 2014. 2. 11. 광명시 P 전 2,151㎡

다. 망인은 2014. 1. 31. 병원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는 가운데 ‘C 하우수밭 2,000평 C 준자, B 시흔 논 4,000평 준다, D 광명시 꼬추밭을 준다 1,200평이 된다, E 1,500평 준다’ 맞춤법에 따르지 않고, 증여확약서에 쓰여 있는 그대로 설시하였다. 라고 기재된 증여확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망인은 2014. 2. 20.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확약서 및 등기신청에 사용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1847호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7.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8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16.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대법원 2015다24561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28.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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