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J와 혼인하여 슬하에 8남매를 두었는데, 원고들 및 피고는 모두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그중 차남이다.
나. 망인은 K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9. 20.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나이는 만 90세였다.
다. 한편,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3. 6. 17. 접수 제7492호로 2013. 6.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90세의 고령인 망인은 요양병원에서 치료중이서 의사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망인의 위임장도 없이 피고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인의 등기 신청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도 망인의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을 직접 대면하여 본인 확인을 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로부터 확인서면만 제출받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먼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K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