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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578201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 및 피고들은 망 F(2014. 3.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망인은 1975. 12. 3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였고, 피고 C 역시 같은 날부터 인접한 서울 강남구 G 대 449.6㎡을 소유하였다. 2) 망인은 1989. 1.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서울 강남구 G 대 449.6㎡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같은 달 25. 망인 및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이후 피고 C은 2000. 6. 13.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30.6/910.2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달 16. 위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망인은 2008. 8. 14. ‘원고들 및 피고 E,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망인 지분을 각 1/4 지분씩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 등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8.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유언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후 원고들과 피고 E, B는 2014. 8. 20.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44.9/910.2 지분(망인의 지분 579.6/910.2 × 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중 각 1/8 지분(망인의 지분 1/2 × 1/4)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의 330.6/910.2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원고들 및 피고 E, B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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