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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6나51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J와 혼인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총 6명의 자녀를 두었고, J는 2006. 2.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28.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 지분씩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5.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각 1/6씩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은 망인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달리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8(=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지분 1/3 ×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망인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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