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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08:50 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2315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3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의 일관된 각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자가 검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제출한 사진( 수사기록 117, 118 쪽 )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 점, 이 사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1 대씩 뺨을 때리고 그만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한 후 싸움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이후 G과 폭행 장소에서 함께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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