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기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업무상횡령죄 관련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 2항 기재 금원은 그 금원에 대한 인출 권한이 있는 L(K중학교 총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장)의 승인 하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고, ②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O(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를 입금받은 사실 조차 없으며, ③ 범죄일람표 제4, 5, 6항 기재 금원은 당시 피고인이 K중학교 동창회장으로 재직 중일 때 발생한 미지급금을 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사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그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정산을 마쳤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B는 H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권리금이 2억 원이라는 것을 피해자 G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H 명의로 작성된 권리금 지급에 관한 확인서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조하고(B) 위 피해자를 상대로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는데(피고인 , 피고인과 B가 피해자 G을 기망할 의사가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문서를 변조행사하면서까지 H에게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 액수를 속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② 피고인과 B는 2015. 6. 18. B와 H 사이에 권리금을 1억 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 G에게 H과의 합의 내용을 숨겼고, 피해자 G은 2015. 8. 초경 H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비로소 H이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