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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9010
정당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정당( 현 G 정당, 이하 ‘F 정당’ 이라 함) 중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자, F 정당 H 조직운영 단장으로서 창원시 I 선거구의 제 20대 국회의원 이자 2016. 8. 9. 실시된 F 정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J 후보의 유세 단장을 맡았고, 피고인 B는 위 J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자이다.

F 정당은 2016. 7. 20. 경 당대표 1 인,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분리 선출하기로 당헌을 개정하고, 등록된 후보자들이 경남 창원 (7. 31.), 전 북 전주 (8. 3.), 충남 천안 (8. 5.), 서울 (8. 6.) 등 4 차례에 걸쳐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 다음 2016. 8. 7. 전국 252개 투표소에서 약 32만 명의 일반 당원들이 투표를 실시하고, 2016. 8. 9. 14:00 K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대의원 당원 1만 여 명이 투표함으로써 당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결의 ㆍ 공고 하였다.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인( 당대표 경선 등의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 )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ㆍ 선거운동관계자 ㆍ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2016. 7. 27.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프리랜서 MC L에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J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합동 연설회가 개최되는 창원과 전주에 동원할 선거 운동원을 모집하게 하고, L는 ‘ 알 바 천국’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M, N 등 선거 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1. 2016. 7. 31. 자 범행 L는 M, N 등 선거 운동원 30여 명으로 하여금 2016. 7. 31. 07:00 경 O에 있는 P 호텔 앞으로 모이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3:00 경 창원 Q에서 개최된 F 정당 당대표 경선 제 1차 합동 연설회에 참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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