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더구나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가 날 위기에 있음을 이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감춘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면금 128,950,215원 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어음을 결제할 금원이 모자라 급히 1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물품 선수금 일부를 포함하여 액면금 128,950,215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연체된 전기요금 납부에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 금원을 다른 약속어음의 결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무렵부터 이를 연체된 전기요금의 납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