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별거 중인 배우자인 B이 피해자 C(여, 45세)와 동거하며 지내는 것을 알고, B과 피해자가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들겨 “문을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외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수회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02:01경 용인시 일대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B이 피해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연락하거나 만나면 위와 같은 영상들, 상간녀 위자료 소장 F에 뿌릴 거야.. 매일 지켜본다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9. 0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