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누나인 피해자 C와 재산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자 2012. 1. 31. 06:03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D서방은 자네와 다르군. 나라 말아먹는 왕들 옆에는 항상 신하를 악담하는 왕비가 있었지.’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 10:5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12. 5. 15. 15:06경 위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장난하냐 어이 없네. 문서에 F 적힌 것 뻔히 알고 고소해놓고.’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 22:5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MS전송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모친인 F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