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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2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20:49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에 “씨발년생각할수록열받네좆같은년이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피의자 핸드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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