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7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에게 약 9,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B(42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네 아파트에 사십층까지 붙여놀게. 만나지도 못하니 어쩌겠어 인쇄도 들어갔어’라는 내용의, 같은 날 12:19경 ‘나 출발할거다 너 찾으러, 차용증도 연락도 안 되니 너네 동네가면 찾겠지’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아파트에 플랜카드와 전단지를 걸고 고향집을 찾아가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7. 8. 2. 17:11경 피해자의 모교인 C학교 사진을 첨부하고 ‘거기로 너 여기가서 경로당 이장댁 찾으면 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고향으로 찾아가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7. 8. 16. 19:04경 '청송 가라 너네 옆에 너네 엄마 면회는 자주가겠다. 그렇게 해줄까, 사기꾼 계획적인 너 진짜 (중략)'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너 진짜 쓰레기다 말로만 하고 너 자식있는 인간이 그러면 안돼, 지금 상황 알고 너 이런식으로 하면 진짜 안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9. 22. 2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