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12:39경 진주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길래 그쪽은 손님과 이렇게 아침 밤으로 서로 통화하며 일하나봐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1)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7: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자신의 남편이 불륜관계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을 먼저 만나고 남편분 만날까요 아님 바로 다같이 볼까요 워낙 당당히 손님관계라 하니까 억울하면, 입증해 줄 수 있나 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4:12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족에겐 당한 걸로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천천히 조금씩 당신 목소리 들려줄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