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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2. 8. 선고 81구72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89]
판시사항

수산청장의 승인통첩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한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물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승인취소의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에게 있고 위 권한은 동법 또는 시행령등에서 다른 자에게 권한위임이 되지 아니한 것인데 서울특별시장의 도매시장폐쇄허가 및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취소요청을 받은 농수산부장관이 위 허가 및 취소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산청장에게 이첩하고 수산청장이 이를 승인한다고 통첩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이에 근거하여 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승인취소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의 처분권한에 있어 갖추어야 할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중앙농수산물시장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피고가 1981. 6. 8.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8번지의 115 소재 서울특별시 수산부 종암도매시장을 1981. 9. 17.자로 폐쇄하고 지정도매인의 지정을 1981. 9. 17.자로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가 1981. 6. 8.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처분통보), 제4호증의 1(업무대행계약서), 2(대표자명의변경승인), 을 제9호증의 1, 2, 3(도매시장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 4(공고)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76. 12. 16. 원고가 마련한 서울 성북구 종암동 8번지 117 내지 181호 대지 3,352평과 위 지상 2층 콘크리트조 스라브즙건물 4개동 점포 및 사무실 건평 1,700평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분장(이하 도매시장이라 약칭한다)의 장소로 책정, 고시한 후 구 농산물도매시장법 제5조 내지 제8조 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 도매시장 개설허가를 받아 1977. 2. 1. 위 도매시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원고에게 동법 제8조 에 따라 대행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위 도매시장 업무를 대행시켜서, 원고는 동년 2. 8.부터 위 도매시장을 개장하여 위 대행업무를 수행하여 오므로서 현행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동법상 그 부칙 제3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이 된 것인데, 피고는 1981. 4. 8. 농수산부장관에게 원고가 개설자인 피고의 지시, 감독사항을 위반한 것등을 이유로 위 도매시장의 폐쇄허가와 아울러 위 지정도매인 지정의 승인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농수산부장관은 동년 4. 11. 이를 수산청장에게 이첩하여 수산청장이 동년 5. 20. 피고에게 피고의 위 요청대로 승인한다고 통첩하여서 피고가 동년 6. 8. 앞서든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러나 위 도매시장의 폐쇄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그 3월전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설자가 자의로 위 폐쇄처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사전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1항 에 “개설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지정도매인 지정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전제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제63조 제2항 에 “농수산부장관은 지정도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달리 개설자의 위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개설자가 위 지정도매인 지정취소를 하려면 위 지정도매인 지정에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전제되는 점에 비추어 자의로 할 수는 없고 반드시 농수산부장관의 위 지정승인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만(이 때에는 위 지정도매인의 지정은 갖추어야 할 그 전제요건인 위 승인을 결여한 셈이 되어 개설자가 동 지정을 취소할 수 밖에 없을 터이므로) 위 지정도매인 지정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수산부장관의 위와 같은 위 폐쇄허가나 위 지정승인의 취소에 관한 권한은 동법 또는 동법시행등에서 다른 자에게 권한위임되지도 아니한 것인데(다만, 동법 제64조 ,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위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에 관하여서만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농수산부장관에 대한 위 도매시장 폐쇄허가와 위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의 취소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부장관이 동법에 따라 이에 대한 위 허가 및 취소의 가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법률상 권한위임의 근거없이 수산청장에게 이첩하므로서 수산청장이 아무런 법률상 권한없이 피고의 위 요청에 대하여 승인한다고 피고에게 통첩을 하였던 것이므로 수산청장의 위 승인은 동법상의 아무런 효력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데도 피고가 수산청장의 위 승인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도매시장 폐쇄처분은 농수산부장관의 위 폐쇄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 사건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은 농수산부장관의 위 지정승인의 취소를 받음이 없이 각 행하여진 것으로서 법정의 처분권한에 있어 갖추어야 할 그 요건의 흠결이 있어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에 본 바와 같이 그 처분권한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나머지 다른 주장을 가려볼 것도 없이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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