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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6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5. 9. 2. 그 형이 확정되어 피고 산하 B교도소에 수감된 후, B교도소에서 제1작업장의 직책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C는 종이가방 제조업자로서 2009년경 B교도소로부터 작업장과 수용자들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임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B교도소에서 종이가방을 제조해 왔다.

다. B교도소장은, 2014. 5. 22. ‘원고가 2011. 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와 결탁하여 1,937,576장의 작업생산품을 출고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근무자 몰래 빼돌려 그 대가로 22,510,000원을 본인이나 타인 명의로 영치금으로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혐의로 원고를 조사실에 수용한 다음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B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4. 6. 5.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 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제6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B교도소장은 2014. 6. 5. 원고에게 금치 30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혐의로 인하여 2014. 5.경부터 2017. 2. 경까지 형 집행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정한 ‘계호상 독거수용’되었고, 특히 이 사건 금치처분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4. 6. 20.부터 같은 해 11. 20.까지는 24시간 CCTV가 작동되는 영상거실에 수용되었다.

마. B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D은 2015. 7. 11. 운동을 하기 위해 거실에서 나와 자신의 책 1권(탈무드)을 원고가 독거수용되어 있는 거실 배식구 통로를 통해 전달하고, 이어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신문지에 싸여 있는 훈제닭 2개, 소시지 2개, "A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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