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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구합781
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B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3. 직전 B교도소장인 C에게 ‘①B교도소 수용자로서 수용동 청소부인 D이 2014. 12. 31.경 마약(필로폰)을 교도소 내로 반입하여 투약하였고 원고가 2014. 12. 31.경 및 2015. 1. 24.경 이를 B교도소 수용팀장이던 E에게 신고하였으나 E가 처리하지 않았으며, ②수용자인 F, G가 2015. 11. 30. 싸우는 것을 원고가 말렸으므로 원고에 대한 처우 재심사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2. 5. 위 서신내용을 전달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16. 2. 24. 서신내용 중 D이 교도소 내에 마약을 반입하여 투약하고 E가 신고를 받았으나 이를 무마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로서, 원고의 신고행위가 위 D이나 E를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박스테이프, 종이쇼핑백 등 허가받지 아니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벌의결요구를 하였고, 징벌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 한다) 제107조 제1, 5호,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 17호에 의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보낸 서신내용은 사실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을 소지,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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