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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33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형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 중,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목포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까지 수용 중이다.

나.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8. 12. 6. 원고가 2018. 11. 28. 허가 없이 어머니를 통해 수용자인 B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5호의2에 해당한다고 보아 금치 16일 및 집행유예 2개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16일 및 집행유예 2개월의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행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 또는 제15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및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에 의하면, 수용자는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도소장은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1. 28. 어머니와 접견을 하면서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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