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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6 2014누6530
징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경 C교도소에서 B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까지 B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2015. 4. 25. 형기종료 예정). 나.

피고는 2014. 1. 29. B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4. 11. 17. 법무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 제1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에 따라 금치 9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규율위반행위] ① 수용관리팀장이 2014. 1. 17. 09:40경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다중이 수용된 교도소에서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히 하여야 하니 자르세요”라고 하자, 원고는 “저는 트렌스젠더이니 머리를 자르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소송할 거에요”라며 완강히 거부하여 수용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수회 권유와 지시를 함에도 따르지 않았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위반, 이하 ‘이 사건 이발요구행위’라 한다). ② 기동순찰팀이 2014. 1. 17. 10:15경 실시한 거실검사에서, 원고가 허가 없이 보온물병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 이하 ‘이 사건 거실검사’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현재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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