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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67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0. 22: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2병을 김치찌개 등과 함께 4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당시 D와 그 일행이 피고인 몰래 스스로 술을 가져다 마셨을 뿐 피고인이 D 등에게 직접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D와 그 일행이 피고인 몰래 스스로 술을 가져다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청소년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당시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직접 술을 가져다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자신과 일행이 직접 냉장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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