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21:3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소재 "B식당"에서 청소년인 D(만 18세), E(만 18세)에게 소주 3병과 곱창 2인분 등 도합 25,000원을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D, E이 피고인 몰래 스스로 술을 가져다 마셨을 뿐 피고인이 D, E에게 직접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청소년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일행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셨고, 그 때에도 피고인 몰래 가져간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꺼낸 술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가져다 마시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후 가져갔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소년인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당시 자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