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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고정34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21:30경 서울 구로구 C상가 소재 "B식당"에서 청소년인 D(만 18세), E(만 18세)에게 소주 3병과 곱창 2인분 등 도합 25,000원을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청소년인 D, E이 피고인 몰래 스스로 술을 가져다 마셨을 뿐 피고인이 D, E에게 직접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청소년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자신의 일행이 직접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마셨고, 그 때에도 피고인 몰래 가져간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꺼낸 술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가져다 마시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후 가져갔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소년인 E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당시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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