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2. 14.경 위 모텔 511호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여, 15세), H(여, 16세), I(여, 16세)를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자 청소년인 H, G, I(이하 H, G, I를 통칭하여 ‘H 일행’이라 한다)만 투숙하고 남자 청소년인 E, F은 짐만 가져다 놓고 나온다고 하기에 피고인이 H 일행의 투숙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H 일행이 술집에서 일하는 성인 종업원이고, E, F은 여자 종업원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 F,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 E에게 나이를 물어보자 F은 성인인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E는 나이를 속여 말한 사실, E, F은 피고인에게 짐만 가져다 놓고 나온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H 일행이 위 모텔에 투숙하는 동안 I가 성인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을 사온 사실, E와 F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H 일행 등 다른 사람에게는 “호스트바에서 일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H 일행과 E, F이 모두 청소년이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E, F을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으며, 피고인이 혼숙 사실을 알게 되자 방값을 더 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일행과 E,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혼숙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