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5. 22:40경 위 'D식당' 내에 출입한 청소년인 E(18세) 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4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청소년인 E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 일행이 소주를 가져다 마시는 것을 보고 E 등에게 미성년자가 아니냐고 물었으나 E 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여 더 이상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 G, H은 모두 경찰조사 시 피고인이 E 등에게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H 등은 ‘미성년자가 아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또는 나이를 물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일행들의 위 경찰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사건 당시 ‘D’ 식당에 있었던 I는 “피고인이 E 등 일행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E 등 일행이 ‘아니 우리가 미성년자로 보이냐.’고 말하며 화를 내었다. 당시 E 일행이 직접 냉장고로 가서 소주를 2병 꺼내 가더니 자기네 테이블에 놓고 먹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E 등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한 명씩 도망치자 E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E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