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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79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02:0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7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등이 업소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몰래 가져다 먹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ㆍF이 작성한 각 진술서(EㆍF , 단속경위서, 당시 현장을 단속하였던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한편, E, F,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가 직접 냉장고에서 소주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당시 요리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다. 수사기관에서는 중간에 말을 바꾸기 어려워 계속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E과 함께 있었던 F, I, J,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주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E이 소주병을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이 비록 당시의 상황이나 세부 내용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E 등에게 소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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