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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2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00: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인 E 등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바 없고 E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셨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현장사진에 의하면 E 등 일행이 있던 테이블 위에 맥주가 담긴 컵들이 놓여 있었고, 바로 옆 테이블에 E 등 일행이 마시고 난 빈 술병들이 놓여 있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E 등 일행이 술을 마신 시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형태,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술을 가져다 마시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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