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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0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까지 주식회사 B 중부 지점 지점장이었고, 주식회사 C은 B로부터 창호 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B 중부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에게 “ 내게 돈을 주면 강원도 동해시에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를 주식회사 C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시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는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 회사가 동해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1. 1. 20. 피해 회사로부터 5,000만 원, 2011. 3. 22.에 3,500만 원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수사보고 (E, F, A 과의 전화조사) 기재

1. 거래처 원장, 영수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지구단위계획 검토 서, 예금거래 명세표

1. 조회 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명확한 사업을 내세워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써 버렸다.

그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런 데도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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