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B, 14동 1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창호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전문공사인 창호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창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호 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2. 9. 경 주식회사 D로부터 ‘E 블럭 아파트 합성수지 제창 설치공사 ’를 공사대금 214,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강원도 원주시 F에서 위 창호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2. 9.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공소장에는 ‘7 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 회’ 의 오기 임( 제 1회 공판 기일에 검사는 오기이므로 정정한다고 진술) 에 걸쳐 주식회사 D로부터 창호 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합계 1,070,800,000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사항 행정처분 요청 (C), 분할 납품요구 및 통지,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D 하청제작 ㆍ 시공 명세
1. 각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잠 탈하는 것으로 각 공사의 내용이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