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당초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과 동해 현장의 창호공사를 하도급해주기로 약속하고 금원을 받았으나, 동해 현장의 진행이 늦어지면서 2011. 12경에 동해 현장 대신 서울 K 현장의 창호공사를 연결시켜주기로 하고 지급받은 금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합의하였다. K 현장 역시 계약 문제 등으로 진행이 지체되고 있을 뿐 현재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을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2011. 1.경 창호 생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부산지점장으로 재직하던 중, B의 대리점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도 ’강원도 동해시에 건축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의 창호 공사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로비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창호 공사계약을 성사시켜주기 위해서는 B에서 시공사로부터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피해자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거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직접 시공사와 창호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업무가 전혀 진행된 바 없다.
오히려 당시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도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