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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123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창호제조 및 공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전문공사인 창호 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발주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C 아파트 내 합성수지 제창 설치 공사( 이하 ‘ 이 사건 창호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은 수급인이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영업 관리를 총괄하는 상근이사이며, D은 ‘E’ 이라는 상호로 창호 공사업을 시공하는 자이다.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창호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D 과 사이에 이 사건 창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이 사건 창호 공사를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창호 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송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E), 세금 계산서 사본 및 창호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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