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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나2103
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4. 12. 19. 피고로부터 E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차량을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하순경 원고 직원 F에게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가 작성한 2015. 2. 14.자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에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청구합계액이 5,656,4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2. 19.자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에는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 총액이 2,329,66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합계액은 7,986,0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직원인 F이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위 차량 수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수리비를 7,985,000원으로 정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 3,98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1. 및 2016. 1. 19. 피고에게 “총 수리비 7,985,000원 중 귀하께서 일부금액인 400만 원을 결제한 후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잔액 3,985,000원을 귀하께 청구하오니 2016. 2. 1.까지 완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7,985,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 수리를 의뢰할 당시 수리비를 4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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