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한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도 않았고, 추가적인 수리비를 요구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우선 10만 원만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실린더 헤더뿐만 아니라 피스톤 3개도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얼마 안탈 차라며 실린더 헤더만을 교체해달라고 한 것으로서, 수리된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리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수리된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10일 동안 전화를 받지도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우연히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직원을 시켜 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주면 될 것 아니냐, 지금은 돈이 없고 나중에 주겠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항의는 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은 2013. 10. 14 차량수리를 받은 다음, 한달 정도가 지난 이후인 2013. 11. 11.에 수리비 65만 원 중 10만 원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6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