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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7 2018가단2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9.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BMW750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맡겼다.

나. 피고는 엔진을 분해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하다가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D 창원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 28,615,510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2018. 10. 14.부터 2018. 11. 23.까지 렌트카를 이용하여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고장을 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엔진을 분해하는 등 수리를 하다가 엔진이 손상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및 렌트카 비용 합계 32,615,510원(=수리비 28,615,510원 렌트카 비용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창원서비스센터에서 작성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중 ‘견적내용’란에 “(이 사건 차량의 고장) 원인 확인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차량기술사 E이 작성한 이 사건 차량의 엔진손상 원인에 관한 검토의견서에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엔진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리를 하지 않고 오일만 보충하는 과정에서 피스톤저널베어링 손상이 진행되어 엔진손상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피고의 수리 작업과 엔진 손상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차량 엔진의 각 부위별 사진이 근거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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