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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1128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B은 2011. 10. 26. 12:00경 피고 소유의 렌트차량(차량번호 C 뉴아우디 A6,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여하여 2011. 10. 27. 새벽경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차량을 크게 파손시켰다.

다. 원고는 2011. 10. 말경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사고로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수리의뢰를 받고 약 60일 동안 수리비 42,068,345원 상당에 이르는 수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았고, 피고가 출고 당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수리된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B을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1년경부터 거래해왔던 원고에게 “무면허운전 사고라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건이 있는데 운전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수 있으면 수리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락한 후 이 사건 차량을 가져갔으며, 이후 운전자 B과 보증인 D이 원고에게 수리비 입금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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