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23:50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앞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가마산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3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749,1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