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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5회인 자로서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8:1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82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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