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4-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22,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사진, 음주측정지, 음주측정사항,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및 면허취소처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