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2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대교 앞 3차로 도로를 구로동 방면에서 철산주공아파트 11단지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승용차의 뒤쪽 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7세)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운전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구로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광명시 철산동 광명대교 인근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자 조사처리 지시, 본청결격조회,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