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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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