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촉탁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