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3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C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