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3: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80길 17 연신내역 1번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만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D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양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D으로부터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