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16. 23:45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 '대리기사인데, 차주가 요금도 주지 않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신고자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뭐했다고 그러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모욕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