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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5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9. 21:20경 통영시 B건물 2층에 있는 'OO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D에게 "니 어디서 왔노, 니 자식이 있냐 엄마 아빠 있냐 내가 너거 가족 다 직이삔다"고 소리 지르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붙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D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9. 22:14경 통영시 E에 있는 관공서인 경남 통영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오게 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해 피의자 대기용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가족을 가만 두지 않겠다, 너희 자식들 어디서 공부하는지 알아 둘거다, 개새끼들아 수갑차고 있어 봐라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물컵의 물을 경찰관들을 향해 뿌리고, 하의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관련 사진

1. 현장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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