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01: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날 01:41경 과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남, 33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해서 위 순경 D을 붙잡으며 “제 이야기좀 들어보세요”라고 말한 후, 위 순경 D으로부터 재차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오른발로 위 순경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치는 대로 취업하여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